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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ENM 업무방해' 혐의 MBC 안형준 사장 불기소

  • 등록: 2023.12.07 17:07

검찰이 케이블방송 CJ ENM의 내부감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MBC 안형준 사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안 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CJ ENM 소속 PD 곽모씨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사장은 지난 2016년 친분이 있던 CJ ENM 곽 모 PD가 협업사로부터 주식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MBC 노동조합은 올해 초 안 사장이 거짓말로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상 허위진술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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