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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노동계 "노동자 가슴에 대못" 반발

등록 2023.12.07 21:16 / 수정 2023.1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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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씨 재판에서 원청업체 대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등 우리 사회가 노동자 보호에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씨.

김미숙 / 고 김용균씨 어머니 (2019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구나"

검찰은 2020년 '김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였습니다.

1·2심은 "원청업체 대표가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사망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 대표까지 책임을 묻도록 처벌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론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씨 어머니
"법원이라도 정신차려 제대로 판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토록 약자들에게 기만적일수가 있습니까"

노동계는 "노동자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며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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