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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실거주 의무 폐지'…물 건너 가나

등록 2023.12.07 21:20 / 수정 2023.12.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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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약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가 무산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혜영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실거주 의무' 일정기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건데, 언제부터 있었던 제돕니까?

[기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은 살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투기를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뒤에 시장 상황이 달라지니까 정부가 폐지한다고 한 거고요?

[기자]
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위기가 오자, 윤석열 정부는 1·3 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한은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풀었는데요. 정작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마지막 국토위 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아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분양권을 팔 순 있는데 그러려면 실거주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앵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예비 입주자들이 당혹스럽겠군요?

[기자]
당장 정부 발표 이후 분양 단지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거라는 광고를 내세웠습니다. 정부 발표와 이런 홍보만 믿고 집을 분양 받은 예비입주자들은, 입주 시점까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금 여력이 부족해 전세를 놓아야 한다거나 자녀 학교나 출퇴근 등 이유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실수요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 66개 단지, 4만 4000가구 정돕니다.

[앵커]
상당히 심각하겠는데요.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LH에 되팔아야 합니다.

[앵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이달 임시국회 소위가 한 번 더 있지만 여야 의견 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이 시기에 상관 없이 집을 팔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채우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실수요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이라 처리는 더 어렵습니다. 애시당초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상황이 꼬인 면이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하게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곧장 입주하지 않는다면 실수요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의 방향이나 주택시장의 수요가 바뀌었을 때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앵커]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발표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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