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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마신 지 15시간 지났다"는데 측정기는 "삐익!"…연말 '숙취·낮술 운전' 집중단속

등록 2023.12.07 21:29 / 수정 2023.12.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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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낮술을 즐기는 분도 많아졌다고 해, 저희가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동행해 봤습니다. 지난 밤에 마셨다고 했지만, 측정기는 어김없이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광봉을 든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연말연시 숙취-낮술 운전 단속에 나선 건데, 10분도 안돼 한 명이 적발됐습니다.

"(더,더,더! 자, 0.057.) (어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운전자는 술 마신 지 15시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불 순 없나요?"

30분쯤 뒤 이번엔 트럭 기사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0.066 나왔고요.) 아니, 10시까지 먹었는데."

대낮인데도 한 시간만에 음주운전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걸린 음주운전 13만 건 가운데 약 12%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주간 시간대였고, 이 중 23%는 10시 이전 출근시간대, 즉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몸무게 60kg 성인을 기준으로 소주 한 병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남성은 4시간47분, 여성은 6시간이 각각 걸려,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겁니다.

류진기 /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장
"한숨 자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혈액 속에 알코올 수치가 남아있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년 1월 31일까지 주간과 야간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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