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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공휴일근무 거부 워킹맘 해고 부당"…대법, '일·가정 양립 의무' 첫 명시

등록 2023.12.10 19:09 / 수정 2023.12.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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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의미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공휴일과 새벽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이 해고당했는데,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내린 겁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1살과 6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넘게 근무했던 워킹맘 A씨.

하지만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도록 해주고 아이 등원을 시킬 수 있도록 새벽근무에서 빼줬는데, 바뀐 업체는 휴일과 새벽 근무를 요구한 겁니다.

결국 A씨는 5차례 결근을 했고, 업체는 근태점수를 대폭 깎아 A씨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당 해고 여부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은 '해고 부당', 2심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이 뒤바뀐 상황.

대법원은 "A씨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6년여간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예기간이나 대안을 주지 않았고, A씨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육아를 해야하는 근로자가 근무상 어려움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수 없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사업주의 배려 의무를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육아를 이유로 워킹맘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줬던 우리사회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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