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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세 위해 노숙자를 바지사장으로…'먹튀 주유소' 유류 첫 현장 압류

등록 2023.12.11 21:30 / 수정 2023.12.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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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유소를 매개로 하는 탈세가 기승입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선박에 쓰는 기름을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기름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폐업한 경기 평택시의 주유소입니다.

40대 소유주 김모씨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출을 누락시키고, 석유를 무자료 매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김씨는 이곳에서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가며 운영했습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누락 매출 68억원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가짜 석유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차량도 손상시키는 일명 '먹튀 주유소'를 조사했습니다.

주유소 19곳을 운영하며 면세유나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일당과 100억원 규모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한 판매대리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도 처음으로 압류했습니다.

고영일 / 국세청 과장
"가짜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이 고장나서 국민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무자료 매입의 경우에는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서 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짜 석유를 잘못 사용하면 차가 망가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만큼, 국세청은 '먹튀' 혐의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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