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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이라더니"…소비자원 "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해야"

  • 등록: 2023.12.15 10:19

  • 수정: 2023.12.15 10:19

/표: 한국소비자원
/표: 한국소비자원

# A씨는 올해 6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한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자는 A씨에게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D사업자로부터 수당 제공, 제주도 여행을 구두로 약속받고 화장품 구입 계약을 115만 원에 체결했다. 그러나 D사업자가 수당 제공, 제주도 여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장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물건 값을 내라는 사례가 여러 건 접수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최근 약 4년간(2020년~2023년 9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집계됐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0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지만,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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