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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 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등록 2023.12.18 12:21 / 수정 2023.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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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했다는 주장 믿기 어려워"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는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이에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A 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출발 10분만에 급정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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