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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대기업 7곳·중소기업 3곳 가족친화 모범 최고기업 지정

등록 2023.1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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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작년 대비 늘어났다.

18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기준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총 5,911개로 2022년 대비 496개 늘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4,110개로 전체 인증기업의 69.5%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에게는 대통령 표창(3점), 국무총리 표창(5점), 여성가족부장관 표창(10점) 총 18점이 수여된다.

대기업인 롯데엠시시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임직원 및 가족 심리상담지원 등을 실시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2009년부터 15년간 인증을 유지한 대기업, 2012년부터 12년간 인증을 유지한 중견·중소기업 10개가 지정됐다.

최고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한미글로벌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3개월을 의무화하고, 의무사용기간 동안 정부지원금과의 급여차액을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외에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2년, 육아기 재택근무를 2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셋째 출산 시 특진, 넷째 출산 시 육아도우미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나갈 때 작게는 기업에 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에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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