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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영입인재 공지연 변호사, '친족 강간' 변론 논란…"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
등록: 2023.12.19 오후 18:51
수정: 2023.12.19 오후 18:52
국민의힘이 19일 내년 총선을 위해 인재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과거 술을 마시고 부인의 사촌 동생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실이 알라지면서 '검증 부족'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AK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보자료에서 법무법인 AK는 공 변호사의 변론 사례를 홍보하며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공 변호사가 '친족 강간' 범죄를 적극 변호해 감형을 이끌어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흉악범죄자를 변호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되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본인 확인 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공 변호사를 포함해 총 9명의 2차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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