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3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원심의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땅은 전씨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다.
검찰은 이 땅을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은 압류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겼고 75억6천만 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신청을 기각했다.
교보자산신탁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은 2017년 검찰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19년엔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며 마무리됐다.
이 판결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5천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 몫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전씨로부터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한다.
그래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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