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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도피 조력자' KH부회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등록: 2023.12.21 18:32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우모 총괄부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1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 KH그룹 총괄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징역 3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임원 A씨는 도박방조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 없이 징역 1년의 실형만 선고받았다.
이들은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에게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하거나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배 회장의 도피 생활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형사사법 작용의 방해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은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도 있는데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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