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결정된거라 야당의 반발의 큰 상황인데 이 사안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목되면서, 임명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주식 종목당 10억 원, 정부는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액 투자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내다 판 결과,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서현서 / 개인 투자자
"투자자 입장으로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주일 뒤 최상목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 (지난 19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엔 최상목 내정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결국 22일 예정돼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거나 아예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2일)
"작년에 여당 야당 원내대표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 투자자의 0.05%만 혜택을 보게 돼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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