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준안과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국가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처 제도다.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 혹은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이준안과는 의료장비와 시설, 분야별 전문의들의 협진 등 환자들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월 국가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영준 아이준안과 원장은 "의료진의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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