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광고와 판촉 비용을 떠넘긴 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의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 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또,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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