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26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여)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으나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까지도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가 불출석하자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며,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A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아직 불출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수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씨 변호인은 "B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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