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집 계약 기간이 끝나도 한 번 더 연장을 요구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 A씨는 2019년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B씨에게 2년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A씨는 B씨에게 직접 들어가 살거라며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 버티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주인 A씨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했다가 부모가 살거라고 말을 바꾸는 등 실거주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공보판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실거주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는 주거 상황, 사회적 환경 그리고 '실제 이사 준비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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