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화재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모듈러 교실과 기숙사, 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숙사는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데, 대학과 달리 초·중·고 기숙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는 물론 임시 교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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