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천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을 뒤집은 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실험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금고 4년형을 내렸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메이트' 속 독성화학물질과 폐질환 간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 연구결과와 서울대 수의대의 지적을 무시한 걸로 봤습니다.
유해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최새얀 / 피해자 측 변호인
"살균 성분이 폐에 도달했고 여러 폐 질환 질병을 일으켰다. 역학적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유해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또다른 기업인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