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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간부는 여군 추행, 사병은 성착취물 제작…"징역형"

등록 2024.01.14 12:23 / 수정 2024.01.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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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와 사병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여군 간담회 회식 자리에서 여러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또 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제대 군인 B(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충북의 모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해 9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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