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인편의점처럼 무인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헬스장보다 저렴하고 24시간 운영이라 특히 젊은층에 인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무인 헬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왜 그런 건지, 사회 변화에 맞는건지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무인 헬스장, 예약하면서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혼자 운동하는 방에 덤벨과 러닝머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헬스장은 죄다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적어도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가 상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무거운 이제 운동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좀 트레이닝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체육지도자 배치는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유인 헬스장 업주들도 동조합니다.
오성영 /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다쳤을 경우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자격을 취한 자가 체육관에 상주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헬스장을 찾는 고객과 업주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인 헬스장 이용객
"제가 원하는 시간에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스장 업주
"트레이너 한 명이 상주한다고 해서 대형 헬스장에 있는 모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본에선 AI 카메라로 안전관리를 하는 무인 헬스장 업체가 1년여 만에 1000개 점포,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