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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덤벨 들다 다칠수도"…무인 헬스장, 국내에선 모두 '불법'

등록 2024.01.14 19:27 / 수정 2024.0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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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편의점처럼 무인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헬스장보다 저렴하고 24시간 운영이라 특히 젊은층에 인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무인 헬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왜 그런 건지, 사회 변화에 맞는건지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무인 헬스장, 예약하면서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혼자 운동하는 방에 덤벨과 러닝머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헬스장은 죄다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적어도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가 상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무거운 이제 운동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좀 트레이닝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체육지도자 배치는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유인 헬스장 업주들도 동조합니다.

오성영 /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다쳤을 경우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자격을 취한 자가 체육관에 상주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헬스장을 찾는 고객과 업주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인 헬스장 이용객
"제가 원하는 시간에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헬스장 업주
"트레이너 한 명이 상주한다고 해서 대형 헬스장에 있는 모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본에선 AI 카메라로 안전관리를 하는 무인 헬스장 업체가 1년여 만에 1000개 점포,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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