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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강남 땅…법원 "원주인에 50억 보상"

  • 등록: 2024.01.14 19:30

  • 수정: 2024.01.14 20:09

[앵커]
서울 강남은 50년 전만 해도 논과 밭, 갈대숲이 우거졌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 중엔 헐값에 땅을 팔고 이주한 분들도 많은데요. 법원이 50년 전, 강남 1200평 땅을 35만원에 팔았던 일가족에게 서울시가 50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2년 8월, 서울에 이틀 동안 400㎜의 기록적인 비가 내립니다. 

대한뉴스 (1972년)
"이번 대홍수는 47년만에 닥친 것으로, 500여 명의 인명피해와…."

넘친 한강 물에 서울의 논과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한강변 땅 일부는 1972년 대홍수 때 국유지로 편입됐습니다.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지가 된 땅 주인들에게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에 1200평 땅을 갖고 있던 A씨와 가족들은 국유지가 된 것도 모르고 1973년에 35만원을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잠실지구로 지정해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강남 노른자위 땅의 원주인이던 A씨 가족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국유지는 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국유화가 된 시점의 소유주인 자신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땅 거래로 토지보상청구권도 함께 넘어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서울시가 A씨 일가에 49억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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