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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野, '불체포특권·거부권 제한' 포함 개헌 검토…"총선 때 국민투표 제안"

등록 2024.01.15 21:04 / 수정 2024.01.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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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개헌카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결국 헌법을 바꿔야하니까, 기왕에 대통령 거부권 까지도 제한하자는 겁니다.

개헌 이슈가 총선에서 부각될런지, 오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국회 보호 차원에서 만든 조항이지만, 개인비리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자만 공천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제한하고, 국회 동의없인 국무위원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홍익표 / 민주당 원내대표 (BBS라디오 아침저널 中)
"단순히 불체포특권 하나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규제하는 헌법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뒤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여당에 역제안할 방침입니다.

다만 '유죄 확정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까지 전액 반납하자'는 여당의 제안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구속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대로 정식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미 지난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 대표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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