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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화해·통일'·'8천만 겨레'·'우리민족끼리' 개념 삭제"
  • 등록: 2024.01.16 오전 08:18

  • 수정: 2024.01.16 오전 08:53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 말이다.

김정은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을 '과거 시대의 잔여물'로 규정하고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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