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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수수료 왜곡 공표"

  • 등록: 2024.01.16 09:57

  • 수정: 2024.01.16 11:22

11번가는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했다며 반발했다.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주장했다.

11번가는 쿠팡 측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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