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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객실에서 야외수영장 '찰칵'…5성급 호텔서 '불법 촬영' 남성 검거

  • 등록: 2024.01.16 16:07

  • 수정: 2024.01.16 16:09

객실에서 호텔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5성급 호텔 객실에서 야외 수영장의 여성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휴대전화에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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