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사회전체

보건복지부, '힘찬병원' 경찰에 수사 의뢰…의료기관 중복 개설 혐의

  • 등록: 2024.01.18 17:01

  • 수정: 2024.01.18 17:25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건복지부가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6월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