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 2라운드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한전이 산불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19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이 부담한 비용 중 재난지원비용과 구호비용 중 대위변제 부분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약 6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불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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