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팔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 추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도 팔 수 있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이 이런 개선에 나선 건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 12월만 해도 3.41%였지만, 2023년 9월에는 6.15%까지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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