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사의 회계를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조선업 등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됨에 따라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를 산정할 때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회사는 공사 예정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고,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해 주석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 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 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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