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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 이병철 회장 양자"…대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 허경영, 항소심에서도 유죄

등록 2024.02.02 16:26 / 수정 2024.02.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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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일 열린 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 범행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고 보이는 점이 있지만, 이것으로 양형을 바꿀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이병철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해오던 허 대표는 항소심이 시작된 뒤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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