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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불법 승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범죄증명 안됐다"

등록 2024.02.05 21:13 / 수정 2024.0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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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장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소를 띄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거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9년 전 있었던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었죠. 하지만, 합병과 경영권 승계에 불법은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3년 5개월 만의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시는 심경 어떠십니까?) …."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을 통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김유진 / 이재용 회장 변호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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