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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사채 첫 무효화 소송

등록 2024.02.06 21:33 / 수정 2024.02.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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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침체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는 곳이 대부업쳅니다.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불법 추심도 기승이라고 여러번 전해드렸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사채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체에 다니는 30대 남성 A씨, 재작년 월급이 밀려 사채업체서 20만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이 2주만에 15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A씨 / 불법추심 피해자
"날짜가 넘어가게 되면 이자가 1000%에서 많게는 6000%, 7000%까지 올라가요."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체는 시도때도 없이 협박했고,  

불법추심 대부업체
"여보세요. 니 내일부터 회사하고 그냥 싹 계속 쑤셔줄까 계속?"

담보로 제공했던 나체사진까지 가족과 지인에게 뿌렸습니다.

A씨 / 불법추심 피해자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이혼하게 됐고 직장에서도 계속 그 일 때문에 눈치 보면서 생활을 했어야 되고…."

A씨는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사채업자를 형사처벌한 적은 있지만, 불법 사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미르 /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조사역
"그간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감원은 향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한 뒤 무효화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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