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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정부 "성인사칭 청소년에 술 판매 소상공인 구제"…시행령 고쳐 '처분 면제'

등록 2024.02.06 21:46 / 수정 2024.02.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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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면, 판매한 업주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잖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옆자리 손님이 남기고 간 술병을 테이블로 몰래 가져온 뒤 원래 술을 시켰던 것처럼 한 병 더 주문합니다.

성인을 사칭한 미성년자였지만, 수천만원 과징금을 낸 건 업주뿐이었습니다.

A 씨 / 음식점 사장
"자기네들이 속일 의사가 있었고, 속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고만, 걸렸으니까 무조건 처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판매자는 최대 영업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구매자에겐 처벌이 없다는 걸 악용한 청소년들이 신고를 빌미로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B 씨 / 음식점 사장
"아줌마, 벌금이 한 2천만원 나올걸요? 우리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주세요. 벌금보다 싸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가도 판매자는 속수무책입니다.

C 씨 / 편의점 사장
"학생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속아 안 넘어갈 수 있냐…."

대통령실의 온라인 국민제안에 민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책을 지시했고, 정부가 최근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지난해 11월)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업주가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CCTV로 입증되면 처벌을 면제받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현행 두 달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 달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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