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은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3곳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227억6000만 원,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79억5000만 원 등 총 307억1000만 원이었다.
1심은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지만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코스 설계는 경기 규칙,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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