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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경희대 최정식 교수, 감봉 3개월

  • 등록: 2024.02.08 14:03

경희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을 따라가 매춘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최정식 교수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앞서 논의된 '견책' 처분보다 한 단계 높아졌지만, 동문회가 요구해온 '파면'보다는 크게 낮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이던 최 교수는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경희대가 규정하는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이다.

견책은 불이익이 크지 않은 '훈계' 수준이며, 감봉은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뉘어 있다.

최 교수는 감봉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된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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