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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쓰면 로또 1등 당첨" 2억여 원 갈취한 무속인 구속 영장

  • 등록: 2024.02.13 13:56

  • 수정: 2024.02.13 13:5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부적을 쓰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여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3일) 30대 무속인 최 모 씨를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8차례 걸쳐 피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부적 비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굿 값으로 2억 원 가량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SNS에 "부적을 쓰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부적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을 통해 동창에게 75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최씨의 여자친구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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