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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경전철 책임자에 214억 배상 청구하라"…'방만 행정'에 경종

  • 등록: 2024.02.14 21:38

  • 수정: 2024.02.15 19:35

[앵커]
만성적자로 수조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용인경전철을 만든 용인시장이 시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4천억 원 넘는 세금을 낭비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한솔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으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하루 대부분 한산합니다.

용인경전철 강남대역입니다. 퇴근시간이지만 이용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전철 수요 예측이 잘못돼 용인시가 지금까지 4293억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혈세 낭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홍택 /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2013년)
시를 위해 복지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활용돼야 될 것들이 그런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1·2심 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고 오늘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자체의 민자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 전 시장은 정부가 승인한 사업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정문 / 前 용인시장
"용역 줘가지고 정부 저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장차관들이 해줬다는데 믿고 그럴 수 뿐이 없죠. "

하지만 재판부는 최소수입보장 약정에 따라 2043년까지 총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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