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문체부가 오늘(19일)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변동 확률을 적용하고도 이를 뭉뚱그려 평균적인 획득 확률만 명시해온 일부 게임사의 행태를 '저격'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역시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일부 게임사들은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서비스하면서 조합 완성에 필요한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극도로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이용자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올해 초 과징금을 부과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큐브 강화 사태처럼 아이템 옵션을 변경하는 방식의 경우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이 몇 %인지, 같은 옵션의 중복이 얼마나 가능한지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의미다.
앞서 언급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예로 들면 현재 이용자들은 무료 재화인 '메소'로만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 재화인 '메이플포인트'를 메소로 바꾸거나,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메소를 받고 판매할 수 있어 확률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문체부의 해석이다.
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의 추가적인 이용을 위한 입장권 구매, 시간 단축권 구매 등은 우연적 요소가 없다고 보아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0년과 지난해 잇따라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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