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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훔친 택배 차 몰다 사고·피해차량 타고 도주…10㎞ 추적 끝 검거

등록 2024.02.23 21:31 / 수정 2024.02.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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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뒤, 사고가 난 피해 차량을 또 다시 훔쳐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이 남성은 윗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4차선 도롭니다. 차량 한 대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배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20대 남성 이모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사고 수습은커녕 피해차량인 탑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틈이 있잖아요. (그때)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이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6킬로미터나 도주극을 벌였고, 사고 발생 30분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개화 나들목 주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처음 타고 있던 택배 차량도 훔친 것으로 4킬로미터 정도 주행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단지에 차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택배차량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쾅 소리가 나서 보니까 차가 밖에서 이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택배기사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차 세우라고 그러더라고."

이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간이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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