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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6개월 만에 '또'…'무면허 만취 역주행' 20대 체포

등록 2024.02.24 19:23 / 수정 2024.02.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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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는데, 이 남성은 6개월 전에도 음주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이 휘청이더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도로를 넘나들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지만,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잠시 뒤 순찰차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막아섭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랑 이제 통화를 계속하면서." 

A씨는 신고지점에서 3.6km 떨어진 이곳에서 순찰차 3대가 차량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A씨는 술을 취해 7km 넘게 운전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습니다.

면허도 없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출퇴근 때문에 친구 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고. 음주로 (면허가) 취소돼서 지금 두 번째다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인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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