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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 출신" "장애인 성폭행 전문"…'도 넘은' 변호사 광고 논란

등록 2024.02.24 19:25 / 수정 2024.02.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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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전관 출신이라거나 특정 분야 전공이라며 자극적 홍보문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도넘은 광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입니다. 대표변호사가 판사 출신이어서 판사의 마음을 잘 안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은혜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전관 출신임을 밝히면서 재판의 결과 같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노골적인 적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임을 위해 판·검사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됩니다.

법원 주변 지하철역에서는 이렇게 '성범죄 전문' '마약 전문' 등의 문구를 앞세운 변호사들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마약 등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전문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지만, '장애인 성폭행 전문'이라고 콕 집어 광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민지 / 인천 미추홀구
"전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깊이가 있는데 그냥 기준도 없이 가져다 쓰면 신뢰성도 잃는 것 같고."

신지섭 / 서울 관악구
"저런 문구가 있는 게 (변호사 선임에)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가 3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광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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