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뉴스야?!] 후보 발목잡은 커피?

등록 2024.02.25 19:41 / 수정 2024.02.25 19:5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후보 발목잡은 커피?"입니다.

앵커>
사진에 커피병이 보이는데 이 커피가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사진 속 커피 얼마로 보이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의 김진용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한 커피입니다. 공관위는 당초 김 후보를 포함한 3인의 경선을 발표했다가, 김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선에서 배제했습니다.

[정영환 /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지난 23일)]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사실이 상당한 객관성 있다 판단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하게…"

앵커>
근데 얼마짜리 커피이길래 검찰에 고발될 만큼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현행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는 1천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 후보는인천의 한 카페에서 해당 커피를 한잔당 990원에 구매했다며 49만5천원의 대금 지불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선관위에도 소명했다고 합니다.

앵커>
후보 측은 저렇게 주장하는데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왼쪽이 후보가 커피를 구매한 카페에서 9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커피입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한 99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병이죠. 후보측은 병만 같을 뿐 원두가 다른 커피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800원짜리 커피를 제공한 걸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사안들인데,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군요.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겠어요.

기자>
네, 충남선관위에서는 종친회에서 예비후보를 위해 버스를 대절해 교통편을 제공한 사례를, 대전에선 예비후보의 지인이 아파트 행사에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례 등 전국적으로 12건이 검찰 고발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비슷한 사례가 더 많아질텐데요. 예비후보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향우회, 동호회, 기타 관련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후보 발목잡은 커피?"의 느낌표는 '준법은 공직자의 제1요건!'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억울하다며 무소속 출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로선 커피 가격이 공천에서 배제할만한 사유가 되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작은 위반도 법 앞에선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른 후보들도 새겨야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