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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카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신변 보호' 요청

등록 2024.02.26 07:38 / 수정 2024.02.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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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혜경 / 이재명 대표 배우자 (2022년 2월)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씨 측은 23일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는 출석할 때 법원 직원의 동행-보호를 받고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분류돼 기소됐던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 씨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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