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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

등록 2024.02.26 07:04 / 수정 2024.02.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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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는 배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이날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그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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