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 종료 후에도 30일 이상 환불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게임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공정위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최소 30일간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이 정당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전에는 게임 서비스 종료 시 게임사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러한 '먹튀 게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개정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했다.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약관은 2월 27일부터 적용될 것을 권장한다.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게임 종료 후 환불 절차의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2024년 3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미공개나 조작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정위는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와 게임 이용자가 소송 없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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