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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측 작심 반발…"황당한 기소, 정치검찰 너무해"

등록 2024.02.26 21:28 / 수정 2024.02.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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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표 배우자는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 직원 동행 속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이나 소란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배우자 측은 첫 재판에서 "황당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혜경 씨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변호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김혜경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오늘)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관계 알고 계셨는지?)…."
"(법인카드 사용 지시하셨는지?)…."

입을 다문 김 씨 대신 변호인이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웁니다.

김칠준 / 변호사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씨가 법카 유용 의혹 최초 폭로자인 조명현 씨와 통화한 내용으로 볼 때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배 씨가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김 씨가 알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과 식사를 했는데, 당시 식사비 10만 6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 모씨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이 끝나고도 황당한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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