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성남공항' 주변 제한도 풀린다…여의도 117배 軍보호구역 해제

등록 2024.02.26 21:39 / 수정 2024.02.26 22:1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인데요.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곳이죠. 성남 서울공항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남 3구를 끼고 있는 곳이라 수도권 지역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종 군용기가 뜨고 내리는 성남 서울공항입니다.

군 기지 방호를 위해 활주로 실제 면적이나 그 상공의 비행안전구역보다 더 넓은 보호구역이 지정돼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정부가 이 구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성남 서울공항은 이렇게 강남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 일대에서만 118㎢에 가까운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등 전국 176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선 / 가평군 조종면장
"앞으로 조종면 지역의 민간아파트 건설추진 등 앞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보호구역에 걸려 개교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도 올해 9월 개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미진 / 경기도 평택시
"보호구역을 조정해주셔서 가까운 학교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높이 제한 없는 신축과 증축은 물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