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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재개…총선 전 선고 나올지 '주목'

등록 2024.02.27 08:00 / 수정 2024.02.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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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연기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됩니다. 판결이 총선 전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초 연이은 변호사 사임과 추가 증인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심도 받아왔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측 변호인 (지난달)
"피고인은 이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선별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 재판을 1년 3개월 동안 맡아온 신진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돼 재판은 더 지연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 판사 유임이 결정되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대북경협 지원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 재판이 재개되면 4월 총선 이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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