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과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452명이 검거됐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445명을 검거하고 판매자 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대신 송금해 준 불법 가상자산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검거됐다.
마약류 판매책들은 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통한 마약류는 대마 600g과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수·투약자들은 다크웹과 SNS에서 판매책들과 접촉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전달받았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대마 3.7kg과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과 합성대마 305g에 달했다.
마약 매수자들은 구매 대금을 직접 보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를 통해 우회 송금했다.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소 운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자들이 지정한 판매책의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대신 보내주는 명목으로 구매대금의 약 5%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붙잡힌 매수·투약자 445명 가운데 20대와 30대 청년층 비율은 8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대 마약 사범도 5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익명성이 보장될 거라는 믿음에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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